‌‌대여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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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‌보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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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대여 자격(승용차)

■ 만 26세 이상
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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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차 대여자격(11인승 이상 승합차)

■ 만 26세 이상
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국내면허 고객
■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■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
-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-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
-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국제면허 고객
■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■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■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
(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■ 국내에서 인증되는 국제면허증은 "lnternational driving permit"입니다
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■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■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칼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